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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2. 05. 선고 2014구합5153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원고 명의로 주식을 양도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러한 명의신탁으로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상의 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4구합515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임○○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2. 18.

판결선고

2015. 2.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3. 23.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125,121,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 주식회사(대표이사 신○○,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직원으로 입사하여 2009. 12. 2.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 4. 16.경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결과 대표이사 신○○이 2009. 2. 14. 매매를 가장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 1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3. 23. 원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따라 2009년 귀속 증여세 125,121,6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4. 18.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2013. 9.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명의의 주식양도 관련 서류들은 신○○이 일방적으로 원고의 명의를 도용

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원고는 신○○과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계약 등을 체결한 적이 없다.

2) 가사 위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의 이 사건 주식 소유로 인한 종합소득세나 회사가 체납한 세금에 대한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여할 상황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

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다만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등 참조).

2)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증인 신○○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신○○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명의개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용한 증거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신○○은 원고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으면서 2009. 12. 2. 원고를 사내이사로 등기하는 등 소외 회사에 대한 원고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일을 처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이 소외 회사의 주식 일부를 직원들에게 명의를 이전하였을 당시 정의채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외되었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원고 명의의 주식양도 관련서류 등의 사문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신○○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적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등에 대하여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포괄적 위임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규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입법 취지는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으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2011. 9. 8.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2011. 2. 24. 선고 2010두23569 판결 등 참조).

2) 증인 신○○의 증언만으로는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원고 명의로 주식을 양도할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명의신탁 직후 소외 회사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던 점, ② 한편, 신○○은 소외 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이면서도 원고 등의 명의신탁을 통해 그 소유 지분율(40%, 20,000주/50,000주)을 유지함으로써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상의 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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