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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1. 25. 선고 2014두42759 판결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47572(2014.10.02)

제목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여부

요지

이 사건 제 1, 2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할 당시에 장차 그 주식의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 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임

사건

2014두42759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권AA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1. 25.

판결선고

2017. 01.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제1, 2주식의 명의개서가 모두 명의를 도용당하여이루어진 것에 불과함에도 원심이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다.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사실인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증여의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타인의 명의로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등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신 AA은 2007. 12. 18.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였던 최 AA으로부터 AAA주식 161,400주를 매수한 후, 2008. 1. 20. 그 중 81,690주는 박AA 명의로, 33,030주는 장AA 명의로, 각 23,340주는 원고와 정AA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사실(이하 원고 명의로 개서된 23,340주를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 ② AAA이 2008. 5. 2.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박AA, 장AA, 정AA 및 원고 명의로 신주가 배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 명의로 신주 11,670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한다)가 추가로 명의 개서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신AA은 AAA의 총 주식 중 약 69%를 실제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AAA의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그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이 사건 제1, 2주식 등을 분산하여 원고 등에게 명의 신탁함으로써 이를 회피할 수 있게 된 점, 신AA이 이 사건 제1, 2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할 당시에 장차 그 주식의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A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2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에 정한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권 불행사로 인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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