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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2.04 2020고합1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버스기사로 2016. 12. 경 지인의 딸인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C( 가명, 여, 13세) 을 버스 승객으로 자주 만나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 자가 중학생으로서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인 요구를 하여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1. 7. 17:30 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야 이 보지야, 니 보지 만지니까 좋더라

다른 남자가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알았어

니 보지 사진 찍어서 보내

봐, 니 보지 한번만, 샤워 할 거면 어차피 벗을 거 아 니야, 보지 한 번 찍어 봐, 샤워하면서 보지도 깨끗이 씻고” 라는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7. 17:15 경부터 같은 해

4. 1. 22:5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9. 1. 7. 17:30 경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 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성기를 촬영하게 한 후 그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 받아 저장하고, 2019. 3. 3. 18:15 경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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