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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2 2020가합753
보험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외동딸이다.

나. 망인은 피고와 아래 표와 같이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 수익자를 원고들 또는 원고 A으로 하는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특정할 때에는 아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이라 한다). 순번 계약일 계약명 사망시 수익자 피보험자 보험기간 보장내용 1 2008. 9. 9. E 법정 상속인 망인 2008. 9. 9. ~ 2059. 9. 9. 상해사고로 사망시 6000만 원 지급 2 2007. 9. 17. F 원고 A 망인 2007. 9. 17. ~ 2039. 9. 17. 상해사고로 사망시 2억 5000만 원 지급 이 사건 제1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1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이 사건 제2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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