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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17 2018가단10594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아버지인 E은 2007. 8. 25. 원고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보험금 지급 및 면책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②, ③항 생략) ④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항 생략) ⑥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나. 피고는 2017. 7. 25. 자택 방 안에서 누워 있는 채로 발견되어, 119구조차량으로 부산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진단을 받았다

(별지 제2항 기재 사고, 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119구조차량이 피고 자택에 도착하였을 당시, 그 방 안에는 번개탄 2개가 다 탄 상태였고, 피고에게는 비출혈 상태로 소변 지림이 발견되었다.

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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