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5. 4. 15. 피고와 사이에 ‘무배당 삼성 애니카 운전자상해보험Ⅱ’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자녀들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망인 사망시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지정된 보험수익자이며,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망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내용 사망보험금과 관련된 약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 ① 피고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피고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심신상실 제15조(사망보험금) ① 피고는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 아래에 정한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신주말 및 법정공휴일 평일 사망보험가입금액 1.5억 원 1억 원
다.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2013. 4. 1. 23: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