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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2 2017노1909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P(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로부터 2012. 11. 16. 경 1,000만 원, 2014. 5. 24. 경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각 금원’ 이라고 한다) 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년 동안 차용 원리금 합계 1,690만 원을 변제하였는바, 위 각 금원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

즉, 피고인에게 위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신용 불량 자로 채무가 사채 약 1억 3,000만 원 등 3억 원 상당에 이 르 렀 던 점{ 원심 2017 고단 348 사건 증거기록( 이하 ‘ 증거기록’ 이라 한다) 제 1권 제 107 쪽, 165 쪽},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2. 12. 1.부터 2014. 11. 30.까지 사이에 차용 원리금 합계 1,69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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