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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05 2018노107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에서 보이스 피 싱 사기 피해자 C, R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명한 점,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기 피해자들 대부분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었고, 중고 물품 거래 사기 피해자들 10명 중 7명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명한 점 등의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2018 고단 921호 사건과 관련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의 경우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 책, 환전 책, 송금 책, 통장 모집 책, 카드전달 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허위 문서를 제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총 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아직도 O 등 여러 명의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18 고단 1002, 1293호 사건은 중고 물품 사기 범행으로서 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등의 사회적 해 악을 고려할 때 그 가담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실제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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