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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3 2018노1129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위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위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B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위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3.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이 원심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명한 점, 위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ㆍ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행이고,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행의 경우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 책, 수금 책, 환전 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의 불법성을 인식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수금 책 역할을 하였던 점,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자녀를 납치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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