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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8 2017노36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 각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반환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 피 싱 수법의 전화금융 사기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총책뿐만 아니라 유인책, 모집 책, 인출 책, 전달 책, 감시 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역할 분담행위를 통하여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 그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카드 전달 책으로 활동하다가 경찰에 이미 단속된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 조직적 사기, 제 1 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하한이 징역 1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 피 싱 수법의 전화금융 사기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총책뿐만 아니라 유인책, 모집 책, 인출 책, 전달 책, 감시 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역할 분담행위를 통하여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 그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4 급 지체 장애로 인하여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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