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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2 2013고정1989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7. 22:00경 서울 성북구 B빌라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50cc 비노 오토바이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KT 와이파이 기계 1개와 외환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E) 1장, 주민등록증 1장, 외환은행 보안카드 1장, 우리은행 보안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명함 케이스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로 근처 주유소에서 오토바이에 10,000원어치의 기름을 넣기로 F과 공모하고, F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같이 타고 2013. 5. 8. 01:33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주유소에 이르렀다.

F은 위 오토바이에 앉아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위 주유소에 설치된 3, 4번 셀프주유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카드 투입구에 넣고 10,000원 주유버튼을 누르려고 하였으나 실수로 100,000원 주유버튼을 누르자 그냥 카드 승인을 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사진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6호(중지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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