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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25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4.경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1번 출구 부근에서, 3일간 30만 원을 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일명 ‘C’을 만난 후,

1. 2015. 6. 24. 19:00경 서울 구로구 D 부근 E호텔 객실에서, 위 ‘C’으로부터 F 명의 우리은행 카드(카드 번호 G) 및 기업은행 카드(카드번호 H), I 명의 기업은행 카드(카드번호 J), K 명의 신한은행 카드(카드번호 L)를 각 교부받고,

2. 같은 달 25.경 위 D 부근 상호불상 슈퍼마켓 부근에서, 위 ‘C’의 지시로 성명불상 오토바이 퀵 배달기사로부터 M 명의 우리은행 카드(카드번호 N), O 명의 부산은행 카드(카드번호 P), M 명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Q)이 들어 있는 박스를 교부받아 각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M, I, O 전화 진술)

1. 경찰 수사보고(통장명의자 F 전화통화 내용)

1. 각 경찰 압수조서

1. CCTV 확인모습,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내에 입국하여 곧바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보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 유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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