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906] 피고인은 2018. 9. 14. 09:20경 목포시 C빌라 앞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02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8.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초순 21:00경 목포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뒷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합계 580만 원 상당의 ‘클라우케’ 압착기 1개, ‘클라우케’ 커터기 1개, 전선케이블 20kg를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8.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초순 22:00경 제1의 가항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클라우케’ 압착기 1개, 컴퓨터 본체 1대를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8. 12. 14.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4. 02:50경 목포시 I에 있는 ‘J’ 창고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합계 216만 원 상당의 전기공사용 케이블 250kg, ‘마끼다’ 충전 임팩렌치 1개, ‘마끼다’ 충전지 2개, 패딩점퍼 1벌을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2019. 3. 17. 범행 피고인은 2019. 3. 17. 23:00경 제1의 가항 장소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책상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 소유인 통장 6개와 체크카드 6개를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2. 27. 00:38경 목포시 R에 있는 ‘S’ 사무실 앞에 이르러, 양손으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겨 출입문 잠금장치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