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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2. 26. 22:3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 위 화물차를 주차 한 후 차에서 내렸다.

당시는 야간인데가 그곳은 내리막길로 차량 통행이 많은 17번 국도에 연결되는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주차한 경우에는 시동을 제대로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은 채 만연히 위 화물차를 주차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시동이 꺼진 채 내리막길을 약 20m 정도 진행하여 때마침 17번 국도를 백암 방향에서 지산 휴게소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BMW 520d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50세) 운전의 H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왼쪽 면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그랜스 스타렉스 동승자인 피해자 I(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피해자 J(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K 소유의 위 F BMW 승용차를 수리비 18,824,7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L 주식회사 소유의 H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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