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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3.18 2014고단55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식당’ 앞 주차장을, 양양시장 쪽에서 양양터미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과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체어맨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약 300m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I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가 운전하는 K 말리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의 과실로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1,102,3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669,0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2,904,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9. 21. 23:40경 강원 양양군 남문리 양양자율방범대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관아길 26-4 앞 도로까지 약 1km를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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