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2016. 1.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7. 5.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3. 7.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19. 00:00 경 인천 동구 X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의 Z 마 티 즈 승용차량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AA 체크카드 1 장, 하이 패스 카드 1 장, J 포인트 적립카드 1 장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7. 19. 00:41 경 인천 미추홀 구 용현동에 있는 용현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AB의 AC 택시에서 내리면서 그 요금 5,040원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A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위 카드로 위 대금을 결제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합계 402,040원을 결제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절취한 Y 명의의 AA 카드 1 장을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사용 권한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제시하여 제 2 항 기재 택시의 AB에게 대금 5,040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 AB,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및 감식수사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