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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3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1. 3.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6.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3. 3.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1.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22.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338]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6. 8. 16. 14:00 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지하 30( 묘동 )에 있는 지하철 3호 선 종로 3가 역에서 대화 행으로 진행하는 3212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이 잠들어 있는 사이 피해자가 그 곳 선반 위에 올려 둔 삼성카드 1 장, 하나카드 1 장, 신한 카드 1 장, 농협카드 1 장, 국민카드 1 장, 현금 6만원, 회사법인 카드 1 장, 법인 서류, 사무실 열쇠, 차량 열쇠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6. 15:16 경 번호 불상 택시를 탑승한 후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택시 운전자에게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지갑 속에 들어 있던

C의 국민카드( 카드번호 D) 1 장을 마치 자신이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17,4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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