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4. 07:06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에 이르러 피해자 E가 그곳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의자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3 휴대폰과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신한 체크카드, 시가 12,000원 상당의 샤오
미 보조 배터리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1. 4. 07:20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I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I으로 하여금 그 카드로 디스 플러스 담배 3 갑 합계 12,3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그 담배 3 갑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1. 4. 07:38 ~07 :40 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편의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M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M으로 하여금 그 카드로 2회에 걸쳐 도시락과 소주, 꿀 홍삼 합계 6,900원 (5,600 원, 1,300원) 을 결제하게 한 후 도시락 등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M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CCTV 수사), CCTV 사진 및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 피해 내역), 피해자 카드 승인 내역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카드 사용처 수사), CCTV 영상 사진
1. 피의 자 A이 사용한 카드 매출 전표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