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29. 새벽 무렵 인천 미추홀 구 장 천로 66번 길 16에 있는 주인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벤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G7 휴대 폰 1대( 증 제 1호 )를 가지고 가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627,1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8. 7. 29. 02:44 경 인천 미추홀 구 장 천로 66번 길 16에 있는 주인공원 부근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G7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구 글 PLAY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C 명의의 휴대폰으로 55,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3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합계 527,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9. 15. 04:18 경 인천 중구 E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담배 2 갑과 가스 라이터 1개를 구입하고 그 대금 10,000원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5 기 재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위 카드로 위 대금을 결제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합계 132,5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3 항 기재와 같이 대금을 결제하면서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5 기 재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사용 권한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