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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9.03 2017다269442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
주문

원심판결

중 1,488,291,310원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집행공탁으로 인한 신탁법상 수탁자의 선관의무 위반 등(상고이유 제1 ∼3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남양주시 D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로부터 2009. 6. 12.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마친 시공사이다.

(2) 피고는 2011. 7. 11. 원고, C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C를 위탁자 겸 수익자로, 피고를 수탁자로, 원고를 우선수익자로 정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5조 제1항은 “우선수익자인 원고가 수익자인 C보다 우선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을 수취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2011. 8. 3. 원고, C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라 한다)을 통하여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의 자금을 관리하기로 하고 자금관리계좌를 개설하였는데, 위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돈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 지급 재원 중 일부를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다.

(3) 주식회사 F은 원고와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1. 11. 24. 의정부지방법원 2011카단7219호로 원고와 C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익금 또는 신탁재산지급청구권과 이와 관련한 부수채권 중 1,667,220,000원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정본이 2011. 11.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또한 G 등 47인은 C에 대한 판결금 채권에 기초하여 2012. 1. 16. 광주지방법원 2012타채679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수입금 반환채권 중 61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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