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50366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G이 2019. 12. 11. 수원지 방법원 2019년 금제 13135호로 공탁한 84,258,682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G( 이하 ‘ 소외 신탁회사 ’라고 한다) 은 2016. 10. 20. 피고 주식회사 A( 이하 피고들 명에 ‘ 주식회사’ 는 생략한다) 와 강릉시 H 일원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분양형 토지신탁계약( 이하 ‘ 이 사건 신탁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A 및 시공 사인 피고 F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토지신탁사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은 피고 A의 토지 소유권을 수탁자인 소외 신탁회사에 신탁 등기하고, 소외 신탁회사에서 설계자, 감리 자, 시공사를 선정하여 위 사업을 완료한 후 수익금을 정산하여 이를 위탁자 겸 수익 자인 피고 A에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한편 피고 A가 가진 위 수익권에는 1 순위로 피고 B, C, D, E의, 2 순위로 피고 F의 각 질권( 우선수익) 이 설정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피고 신탁회사는 2017. 2. 22. 원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감리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감리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9. 7. 경 원고는 이 사건 감리계약에 따른 업무를 모두 마친 후 소외 신탁회사에 남은 미지급 감리 비 82,282,420원을 청구하였다.

라.

그런 데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9. 8. 20. 경 소외 신탁회사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I 동 채광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 토지 매입비용 등 약 14.4억 원의 추가 비용은 설계사 및 시공사, 감리 사 등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추가된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업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감리사는 주택건설공사 감리 용역계약조건 제 3 조( 감리업무) ② 항 1호 및 8호에 따라 설계 도서의 적정성 검토를 아니한 잘못과 당해 지형에 대한 적합성 및 설계변경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