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바이뉴테크먼트(변경 전 상호: 남양관광 주식회사, 주식회사 남양관광, 이하 ‘바이뉴테크’라 한다)는 1996. 12. 24.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종로구 관수동 20 대 2,117.4㎡, 같은 동 21-7 대 178.2㎡, 같은 동 21-8 대 458.2㎡(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이 포함된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1996. 12. 24. 서울 종로구 관수동 20 토지에 관하여, 1997. 10. 22. 관수동 21-7, 21-8 토지에 관하여 각 한국토지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한국토지신탁은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그 건설회사로 하여금 건물을 건축하게 하고(제3조 제2항), 건물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하거나 바이뉴테크와 수익자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으며(제4조 제1항), 신탁이 종료되면 신탁부동산을 최초 수익자인 바이뉴테크에 귀속시키기로 하였다
(제24조 제3호). 한국토지신탁은 위 신탁계약에 따라 1997. 7. 14. 자신을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건설회사와 이 사건 건물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위 건물을 건축하게 하였다.
다. 2000. 2. 27. 이 사건 건물의 지붕 슬래브 배관 공사가 완료되었고, 한국토지신탁은 2000. 10. 28.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바이뉴테크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2000. 11. 16. 바이뉴테크 앞으로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