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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23 2019구합11477
학교폭력징계조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와 E은 D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 E은 2019. 3. 7. 담임교사에게 2018년부터 2019. 3. 6.까지 원고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3. 22.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7호의 학급교체 조치, 같은 조 제3항의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 같은 조 제9항의 학부모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를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25. 원고에게 조치원인을 ‘2018.부터 2019. 3. 7.까지 발생한 폭력사안’, 조치사항을 ‘학급교체 조치,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 학부모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로 하는 자치위원회 심의결과를 통지 이하 그중 학급교체 조치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3,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E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E은 2학년이던 2018년 1학기에 D중학교로 전학하였고, 그때부터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원고와 같은 반에 배정되었다. 2) E은 2019. 3. 7. 담임선생인 F에게 원고로부터 당한 학교폭력을 신고하였고, F는 같은 달

8. 이를 학교폭력 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였다.

3) D중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G은 2019. 3. 8. 피고와 교육청에 학교폭력사안 접수를 보고한 후 원고와 E, 2018년에 같은 반이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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