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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19구합26198
학교징계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서면사과 처분으로의 감경청구 부분 및 보호자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년 D중학교 2학년 6반에 재학 중이던 남학생이고, 피해학생 E(이하 ‘피해학생’이라고 한다)은 D중학교 2학년 5반에 재학 중이던 여학생이다.

나.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9. 9. 9. ‘원고가 2019년 1학기에 D중학교 2학년 남학생들과 단체채팅을 하던 중 오픈채팅방에 참여하여 피해학생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도용하였다는 사안(이하 ‘이 사건 사안’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교내봉사 2일(제1항 제3호), 학생 특별교육이수 10시간(제3항),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2시간(제9항) 조치를 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하는‘ 의결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9.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의결과 동일한 내용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교내봉사 2일 및 학생 특별교육이수 10시간 처분을 ‘이 사건 교내봉사 및 학생 특별교육이수 처분’이라 하고,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2시간 처분을 ‘이 사건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이라 하며,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1.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서면사과 처분으로의 감경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인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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