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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70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08]

1. 피고인은 2016. 1. 3. 05:00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 새시를 올리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4. 05:0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5,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291] 피고인은 2016. 1. 8. 19:21 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피시 방 내 손님으로 들어가 그 곳 56번 좌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키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08]

1. 피고인이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절취장면 사진) [2016 고단 12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화면, 감정서( 순 번 10)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 ~2 년 9월 선고 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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