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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04 2017고단129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1291』

가. 피고인은 2017. 5. 18. 21:40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에 이르러 담을 넘어 그곳 마당 안으로 들어가 주변에 있던 돌로 ‘D’ 창문을 깨뜨리고 ‘D’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아기 동자 옷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6만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8. 22:00 ~24 :00 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고 생활하는 ‘G ’에 이르러 담을 넘어 그곳 마당 안으로 들어가 주변에 있던 돌로 ‘G’ 창문을 깨뜨리고 ‘G’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불당에 있던 현금 3만원을 절취하였다.

2. 『2017 고단 1644』 피고인은 2017. 5. 14. 08:30 ~12 :15 경 대전 유성구 H 1 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나무 막대기로 ‘J’ 창문을 깨뜨리고 돌맹이로 위 창문 방범 창살을 부순 후 창문을 통해 ‘J’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법당 서랍 속에 있던 현금 121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2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2017 고단 16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내지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자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나, 생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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