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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28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항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1의 나. 항,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이유

....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17 고단 12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 첩보보고서, DNA 신원 확인정보 일치사실 발견 통보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수형인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해자 E의 피의자 지목)

1. 수사보고( 발생현장 확인),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2017 고단 13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K의 각 진술서

1. 범행 장면 등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 경로 및 범행 장면 사진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제 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기재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상호 간)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제 2의 각 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품 일부가 회복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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