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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9 2016고단76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2016 고단 767) 피고인은 2015. 12. 30. 04:20 경 광주 북구 C 빌딩 1 층 관리 사무실에 이르러 건물 앞 정류장에 있던 돌로 사무실 창문을 손괴하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3만 5,000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2017 고단 2283) 피고인은 2017. 5. 12. 05:07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피시 방에서 피해자 G이 전자레인지 위에 올려 둔 시가 89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의 자의 주거지에 설치된 피해 품 사진, CCTV 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범죄사실 제 1 항), 형법 제 329 조( 범죄사실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 형 산출 1) 제 1 범죄: 특수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특별 가중 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 손괴 주거 침입 또는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4 유형) 2) 제 2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월 ~2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명 수배 중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으나, 특수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는 수사 과정에서 합의하였고,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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