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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954 판결
[손해배상등][집32(2)민,35;공1984.5.15.(728),698]
판시사항

승객이 좌석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한 행위와 그가 입은 상해간의 인과관계 유무

판결요지

도로운송차량 보안규칙이 좌석에 좌석안전벨트의 설치를 의무화한 이유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승객을 좌석에 고정시켜 충격을 방지하는 등으로 승객의 피해를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사고자동차가 높이 27미터나 되는 언덕을 수회 구르면서 전복된 것이라면 안전벨트를 맨 경우와 매지 아니한 경우와는 그 부상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이고 특히 언덕이 높고 구르는 회수가 많으면 안전벨트의 효용은 증대되는 것이라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이라 할 것이므로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한 행위와 그가 입은 상해와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범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매일관광여행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 는 이 사건 사고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좌석에 설치된 좌석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도 위 원고가 중상을 입게 된 원인이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을 제1호증(증인신문조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원고의 좌석을 비롯한 버스내의 모든 좌석에 좌석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없으며 가사 위 원고가 좌석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이를 매지아니하였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버스는 높이가 27미터나 되는 언덕을 수회 구르며 하천바닥에 전복하였던 것이니 이러한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때 원고가 당시 좌석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나 정도가 경미해졌을 것이라고 상정하기는 경험칙상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좌석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한 행위와 그가 입은 상해와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운송차량 보안규칙 제22조의 2 제1항 에 의하면, 시외 일반버스 및 시내버스를 제외한 승합자동차의 좌석에는 좌석안전벨트를 붙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자동차의 안내양이던 최 영희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부상자가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의 증언을 기재한 증인신문조서인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관광버스인 이 사건 자동차에는 좌석에 좌석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인데 원심이 위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버스의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단정하였음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또 도로운송차량 보안규칙이 좌석에 좌석안전벨트의 설치를 의무화한 이유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승객을 좌석에 고정시켜 충격을 방지하는 등으로 승객의 피해를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가 높이 27미터나 되는 언덕을 수회 구르면서 전복된 것이라면 안전벨트를 맨 것과 매지 아니한 것과는 그 부상에 차이가 있을 것이고 특히 언덕이 높고 구르는 회수가 많으면 안전벨트의 효용은 증대되는 것이라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한 행위와 그가 입은 상해와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였음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고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없이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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