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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고정43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 안전띠를 매 어야 하며,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8. 15:34 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608-62 번지 암사토끼 굴 앞 도로에서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고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안전벨트 착용 전후 사진,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6호, 제 5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속경찰 관인 D는 최초 단속 경위 서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적발하게 된 경위,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 적발 후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한 점, 당시 피고인은 흰색 상의를 입고 있었고 안전벨트의 색깔은 검정색 계열의 어두운 색이었는바 이를 잘못 보기는 어려운 점, 안전벨트 미 착용으로 적발된 사람은 통상 경찰관이 위반사실을 인지하고 갓길로 정차를 유도할 경우 재빨리 안전벨트를 몸에 갖다 대고 마치 미리 착용하고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시 피고인도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을 특정하여 무리하게 허위 단속을 할 이유가 없고 특히 법정에 출석하여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고서 허위 증언을 할 아무런 유인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 사건에서의 형사처벌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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