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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26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5. 27.의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7. 11:0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4세)이 평소 집안일을 하지 않고 텔레비전만을 본다는 이유로 철제 쓰레기통을 위 집의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을 향하여 집어던져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삼성 엑스캔버스 텔레비전 1대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손에 든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에게 “죽여 버리겠다. 같이 죽자.”라고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에게 다가가던 중 위 장소에 있던 피고인의 친척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하여 위 부엌칼을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4. 6. 15.의 범행 피고인은 2014. 6. 15. 18: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자해를 하려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경기 연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내가 자해를 하려고 119를 불렀는데 짭새가 왜 왔냐.”라고 말을 하며 냉장고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들어 피고인의 목에 들이대며 자해를 할 듯한 태도를 취하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에게 “칼을 내려놓으라.”라고 말을 하자 이에 “뭘 내려놔,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위 부엌칼의 칼날을 G 쪽으로 향하도록 고쳐들고 위 G을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여 경찰관인 G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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