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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7 2014고단44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416] 피고인은 2014. 11. 25. 01:45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3세)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술 처먹고 다니냐’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이를 피해자가 뿌리치자 부근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5cm, 칼날 17.5cm)을 가지고 나와 등 뒤에 식칼을 숨긴 채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등 뒤에서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죽인다고 말하며 수 회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2256] 피고인은 2015. 6. 16. 13:25경 서울 강북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E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39세)과 같은 경찰관인 경장 H(30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 새끼야! 민사관계에 왜 참견이냐!”고 소리치면서 한손으로는 위 H의 팔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위 H의 가슴을 밀고, 계속하여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손잡이 15cm, 총길이 35cm)을 가지고 나와 “씨발 새끼야! 너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면서 위 G을 향해 찌를 듯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H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경찰관 G을 협박하여 경찰공무원들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식칼사진 자료 [2015고단2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 9회 각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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