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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8 2014고단38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22:00경 서울 도봉구 C 앞 노상에서 담에 소변을 보던 중 지나가던 이웃 주민인 피해자 D(남, 71세)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나무라자 피해자에게 “왜 상관이냐, 이게 다 당신 땅이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바로 인접해 있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너하고 같이 죽자, 씨팔 놈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을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우발적 범행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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