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8구합1935 (2009.04.23)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3045 (2008.02.22)
제목
금지금거래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 금지금과 관련한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이 사건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57,323,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14행의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다음에 '{2004. 3. 17. 수입된 금지금 130kg의 경우, 수출입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에서 100kg, 주식회사 ##종합무역에서 30kg이 각 수입되어 같은 날 13:55경 $$금은 및 재승상사를 거쳐 &&인터내셔알 및 ***, KK골드로, KK골드에서는 골드줌인, MM금은으로 각 거래된 후 같은 날 15:30경 CCC글로벌 및 원고를 통해 각 수출되었는바(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수입된 금지금 130kg은 모두 7단계를 거친 후 불과 2시간여만에 다시 수출되었다)'를 삽입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