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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5. 27. 선고 2010두2524 판결
금지금 거래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3414 (2009.12.22)

전심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8구합1935 (2009.04.23)

제목

금지금 거래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 금지금과 관련한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이 사건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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