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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50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0. 29.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 01:00 경 서울시 도봉구 덕 릉 로 60길 54에 있는 ‘ 북새통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 릉 로 60길 13에 있는 신창아파트 105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환 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해야 할 부득이 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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