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0 2017고정1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 유통 센타( 농협 하나 로마 트)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02:30 경 분당구 B 빌딩 "C" 내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직장 일에 대하여 대화 중 피해자 D(26 세, 여) 이 비아냥거리며 무시하는 말을 한 것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 E(24 세, 남) 이 손목을 잡아 제지한 후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놓으라

고 하였으나 손목을 놓지 않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 서가 2016. 12. 29.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