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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6 2017고정86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C, D은 일행이고, 피고인과 E은 일행으로, 각 처음 보는 사이로 2016. 12. 2. 00:15 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에서 술을 마시던 중 C, D이 소란스럽게 하는 행동으로 인해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D이 자신에게 불상의 물건을 들고 달려오자 넘어뜨리고 목을 잡고 눌렀으며, C가 자신의 옷을 잡고 손을 놓지 않자, 이에 C의 양 손목을 잡고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함 2017. 9. 26. 제 3회 공판 기일 증인신문 .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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