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16: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삼거리 도로를 역전 치안 센타 방면에서 농협 하나 로마 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상주시 선거관리 위원회 방면에서 농협 하나 로마 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77 세) 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2. 24. 07:16 경 치료 중이 던 상주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뇌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검시 조서 및 검시 필 증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결과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