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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19 2017고정84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0. 02:00 경 부천시 C 아파트 113동 7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 인 피해자 D에게 “ 왜 옷을 다림질 해 놓지 않았냐

”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10. 11. 경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취지의 같은 날 작성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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