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08 2018고단608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1. 03:50 경 당 진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A( 여, 34세) 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의 말다툼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양손 손목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29 세) 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흔들자 이를 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