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법원 2015. 11. 18. 선고 2015가단3511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확정판결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351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1. 18.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00,714,420원과 그중 1억 원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15. 10. 23.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의 강제집행 원고들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금 중 일부를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2017. 7. 18.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법원 D)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다.
원고들의 변제공탁 등 원고들은 2018. 1. 16.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18년 금제56호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미지급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원리금 채무와 이 사건 강제집행의 집행비용 중 일부금 합계 62,138,734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2018. 4. 19. 피고에게 이 사건 강제집행의 나머지 집행비용 505,922원을 변제하였다.
2.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와 이 사건 강제집행에 따른 집행비용을 모두 변제공탁하거나 변제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금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