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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가합5869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4. 선고 2013가합53804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2014.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승소판결(위 법원 2013가합53804호)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3. 8. 확정되었으나, 이후 원고들이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4. 12. 1. 원리금 158,669,586원 및 집행비용 1,983,460원의 합계 160,653,046원을 변제공탁하여 위 판결에 따른 채무가 채무액 전액의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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