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6. 26. 선고 2011가소85843호 손 해배상(기)...
이유
기초사실
-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2. 6. 26. ‘원고는 피고에게 4,718,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6.부터 2012. 6.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판결(2011가소85843호)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은 2012. 7. 26. 확정되었다.
-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C아파트 101동 804호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18. 4. 2. 울산지방법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 이에 원고는 2018. 4. 9.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년 금제210호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판결금 채무 10,195,321원(=원금 4,718,560원 지연손해금 5,476,761원)을 피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변제공탁하였다.
- 피고는 위 공탁금을 수령하고 2018. 8. 29. 위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 원고는 2018. 11. 16.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년 금제699호로 732,992원을 피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울산지방법원의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무와 집행비용을 모두 변제공탁하였다면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의 변제공탁금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무, 이 사건 확정판결의 소송비용 및 위 부동산강제경매 집행비용에 미치지 못하고, ② 원고가 오로지 피고를 괴롭히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