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1. 23. 선고 2017가합235 판결에 기초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합235호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23. ‘원고는 피고로부터 과천시 C아파트 제1016동 제2층 제2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78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12. 1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2017. 12. 8.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D,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원고는 2017. 12. 21. 피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년 금 제3452호로 780,000,000원을 변제공탁하면서, 이 사건 확정판결 상의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를 반대급부로 기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차 공탁’이라 한다), 2018. 3. 7. 피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같은 법원 2018년 금 제489호로 이 사건 강제경매 정지 시점까지의 집행비용 3,429,802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공탁’이라 한다). 피고는 2018. 3. 22. 이 사건 제1차 공탁금 중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피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제1차 공탁금출급청구권 일부를 가압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770,420,000원을 수령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2,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이 사건 제1, 2차 공탁으로 인한 변제를 이유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