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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17 2017가합1054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1. 23. 선고 2017가합235 판결에 기초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합235호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23. ‘원고는 피고로부터 과천시 C아파트 제1016동 제2층 제2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78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12. 1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2017. 12. 8.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D,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원고는 2017. 12. 21. 피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년 금 제3452호로 780,000,000원을 변제공탁하면서, 이 사건 확정판결 상의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를 반대급부로 기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차 공탁’이라 한다), 2018. 3. 7. 피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같은 법원 2018년 금 제489호로 이 사건 강제경매 정지 시점까지의 집행비용 3,429,802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공탁’이라 한다). 피고는 2018. 3. 22. 이 사건 제1차 공탁금 중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피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제1차 공탁금출급청구권 일부를 가압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770,420,000원을 수령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2,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이 사건 제1, 2차 공탁으로 인한 변제를 이유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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