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세종특별자치시법원 2019.01.08 2018가단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8. 1. 17. 선고 2017가소4091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 및 집행비용 등을 모두 변제받고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집행권원인 이 사건 확정판결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필요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