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4.21 2015가합3535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산고등법원 2015. 5. 28. 선고 (창원)2013나3043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4년경 ‘창원시 D 소재 건물에 관한 등기 완료, 시공자 선정 및 2순위 대출’이 이루어지면 원고들 및 소외 E, F으로부터 1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 및 위 소외인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2가합6592호로 위 가.

항 약정에 따른 금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2013. 8. 14.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나3043호]. 다.

피고는 2015. 5. 28. 위 항소심에서 ‘원고들과 위 소외인들은 피고에게 각 2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들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5. 10. 15. 상고기각 판결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5. 6. 17. 이 사건 확정판결에 터 잡아 원고들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G). 이때 피고는 위 강제경매 집행비용으로 합계 7,000,500원을 지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0. 27.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배당절차(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H)에서 원금 142,430,818원을 배당받았다.

바. 피고는 2015. 11. 9.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유체동산 압류절차(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본1780)에서 원금 357,569,182원과 집행비용 264,650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사. 원고 A은 2015. 11.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위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사건(부산지방법원 G)의 집행비용 중 6,154,900원을 채권자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변제공탁하였다

(2015년 금 제2820호). 아.

피고는 2015. 12. 22. 위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앞서 지출한 집행비용 중 53,600원을 환급받았다.

자. 원고들은 2016. 3. 25. 피고에게 위 부동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