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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27 2018가단21844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2.경부터 2014. 9.경까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약 60건의 피시방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실시하였다.

나. 원피고는 2014. 9. 16. 원고가 위 공사를 실시하고도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60,000,000원으로 정산하고 원피고 명의로 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확인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16. 현재 채무 6천만원을 인정하며 총 채무액 중 일금 3천만원을 원고에게 2014. 12. 31.까지 지급한다.

5. 나머지 채무에 관해서는 3천만원을 변제한 후 15일 이내 동일한 계약서 양식으로 재작성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을 4호증의 3,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정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및 원고의 채무승인 재항변에 대하여 1)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상의 채권은 공사대금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확인서상의 최종 변제기인 2014. 12. 31.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2) 민법 제163조 제3호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대상으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라 함은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는 것이고, 또 당사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약정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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