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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3982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C에서 D란 상호로 건축자재인 샷시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수원시 일대에서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2. 2. 18.경 피고의 의뢰를 받아 용인시 이동면 송전리 소재 전원주택 공사의 샷시공사를 대금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시공하였고, 피고는 별건의 미수금 2,000만 원을 합하여 합계 3,0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03. 12.경 원고에게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소재 개인주택 보수공사의 샷시공사를 시행해 주면 위 미수금 3,000만 원과 공사대금 200만 원을 합한 3,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원고가 이를 시공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다가 2005. 2. 18. 위 미수공사대금 3,200만 원을 3년 안에 갚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수공사대금 3,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수시로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여 위 공사대금을 거의 대부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미수공사대금을 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미수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으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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