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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5 2018가단10965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D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위 기계설비공사 중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재재하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3.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C에서 원고에 미불된 공사대금 4,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대하여 11월 및 12월 2차에 걸쳐 처리하고 1차 기성금(은행에서 변제요구 일금 1,37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은 F 계약건에 반영하여 처리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4. 초순경 최종적으로 완료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해줌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4,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38,914,2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상의 변제기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채권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확인서상 그 변제기를 2013. 11. 및 2013. 12.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며, 각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8. 3. 20.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일로부터 1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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